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김영란법 법안 통과!~~~ 하지만...

 

설날이 지나면서 각종 뜨거운 소식이 많이 올라오는 듯 합니다.

 

간통죄 폐지부터 김영란법 통과...

 

하지만 뭐.. 당장. 이렇다할 느낌이 그닥 없는것 같아 아쉽네요..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김영란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률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제안이후 약 2년 반이 지나서야 통과되었고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으나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그 처리가 2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고 합니다.

 

[ 네이버 환경 경제용어사전에서 발췌 ]

 

이 법안은 현재 졸속 입법 논란속에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도 못하고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에 수술대 위에 오를 처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쳐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1)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2) 시민 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3)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4)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5)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6)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현재 여야는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뉴스가 포스팅이 많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려고 상자에 넣어뒀던 물건을 다시 정리하려고 보니

 

이래저래 손볼곳이 많아 시간이 좀더 걸릴다는 식의 내용인듯 싶네요.

 

이 김영란법안은 현 국회위원을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법안인것 같은데

 

왜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까지 묵혀뒀다가 이제와서 상자를 열어

 

할만큼 했지만 아직 손볼곳이 많아 더 고쳐야 한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물론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좀더 확연해져서

 

불법적인 일이 많이 줄어들긴 할겁니다.

 

 

 

 

하지만 떳떳하면 그만일걸 왜 침해다 뭐다 하면서

 

어느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식인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역시나 저도 제가 김영란법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니깐

 

개인마다의 생각차이는 있겠죠???

 

아무튼 정상적으로 땅땅땅!!! 하기 전엔 또 뇌물 받고

 

불법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활동할거고....

 

더 말해 무얼할까요... 다 위에서 하는일을.. ㅠㅠ

 

아무튼 어서빨리 김영란법이 통과되서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