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급여는 동결이다 뭐다 하면서도 물가는 오르고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도 엉망진창이라는 소리에 즐거움을 못느끼는 주변 사람이 많아서

 

오늘은 장려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는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급여가 안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와 자녀장려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텍스에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8개의 사이트가 통합되면서 홈텍스도 한결 멋드러지게 변경이 되었네요~

 

 

 

 

일단 통합검색란에 자녀 또는 자녀장려금으로 검색을 시도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라는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총 8개의 서브메뉴가 나오면서 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장려금은 다음번 기회에 포스팅 할게요~

 

자녀 장려금만 해도 내용이 많더라구요~ 

 

일단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과 산정하는 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신청자격은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포함이라고 하네요~

 

또 재산도 1억 4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영업자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동일합니다.

 

2015년 5월 1일 부터 2015년 6월 1일로 매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후 신청은 2015년 6월 2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이며, 이때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 지급된다고 하니 꼭!~~ 날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증거서류는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영업자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절차는 동일합니다.

 

5월~6월에 접수를 하면 6~8월에 심사를 하고 9월말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도 딸이 작년에 태어나 이래저래 돈들어갈곳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 싶네요~ ㅠㅠ

 

자녀가 있으신분들이나 근로자, 자영업자 분들은 이 장려금 제도 꼭!!! 신청해서

 

도움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