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할인받으세요~ 24일부터 20% 할인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약정한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사용자는 4월 24일부터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할인을 받는 방법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것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은

 

1)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요금할인 혜택 선택

 

2)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

 

3)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이런방식으로 요금할인을 받아야 할까요???

 

정확한 요금할인에 대한 금액은 각 통신사 114로 연결해서 상담후 금액을 비교해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으시겠죠??

 

그럼 왜 기존에도 할인이 됐는데 20%가 할인 적용된다고 얼마나 된다고

 

그럴까???

 

 

기존에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부터 가입한 사람부터 할인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 오는 6월 30일까지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통사의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8%의 요금을 더 할인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통사별 20%요금 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텔레콤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으로 일반전화를 사용하셔도 연결이 되십니다.

 

 

그럼 만약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점은 불법행위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센터

 

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까지만 기존 가입자는 할인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니~

 

주변에도 많이들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