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나이기준만 만 39세까지 연장한 사업이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이기준만 5세더 연장한 사업이고,
이는 인천시 거주 청년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만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이하 이며, 1인가구 기준 월 세전 1,166,887원 이하,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입니다.
한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최장 12개월분)
청년월세 지원내용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거나 휴일이면 전날 지급
- 지원대상 선정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6,000명 지원
그럼 청년월세 지원조건과, 제외기준을 알아볼게요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가 된다고 하니,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가진단서비스"를
꼭! 먼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기간은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로
1년 간만 신청을 받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남았네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 만 19세 ~ 34세까지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단!!! 공통사항으로 동구(주민자 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주소지와 나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로는
신분등,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서류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신청일 기준 최대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캡쳐본 가능),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시 추가로는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등(사본 가능)
- 부채증빙서류(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거주사실 불분명 시)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하며,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막고자 필요한 서류가 많은 거 같네요.
좀 더 자세한 사업안내를 보시려면
아래의 복지로 링크로 가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청년 포털> 인천청년정책 > 정책자료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매뉴얼을
보시면 사례별 Q&A 가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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