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소송안하고 돌려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소송안하고 돌려 받는 방법

 

 

요즘의 부동산은 빌라왕을 비롯해서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대책을 새울수 있을 건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집값의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이 미루어질 경우

송옥을 통하여 임차 부동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다음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전세약정 갱신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자동적인 

연장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입자를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으로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적법한 갱신거절 및 해지의 의사표현을 하여

임대차계약을 종결지어야 합니다.

 

만약,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삿짐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례를 보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해야 하니

2~3일 정도 뒤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삿짐을 빼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 강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에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은 오래 걸리니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반환소송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걸리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1억일 경우,

법원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며,

별도 약정으로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50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비해 가성비가 높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간혹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전입신고를 해두면 괜찮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비용이 나가더라도 시간낭비, 돈 낭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서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