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1 유형과 2 유형을 비교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6개월까지 추가지원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새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 - 잔여 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니

해당되는 유형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현재 취업이 안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신청 시 유의할 점과 필요서류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직접 하시는 분들은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해서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신청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필요시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이 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의 링크를 연결해 둘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자주하는 질문이 없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실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하셔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