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새출발기금을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책자금이

205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대출한도, 기준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 기준시점을

'기존 대출시점'으로 조정하여 

대출 시점을 대환대출을 기준으로 금리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강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       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       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건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인 위의 표를 보시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집니다.

차이점은 위의 표를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곳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o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삼당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취소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운영시간 : 평일 09:00 ~ 17:00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 안내'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링크와,

자주 하는 질문, 상담소 찾기 링크를 걸어둘게요.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보기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찾기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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