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2023년 출산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2023년 출산지원금과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기준 첫 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

출산혜택 등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알 보려고 합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세하는 아동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지급시기 시·군·구청에서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사용기한 1년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모드 사용가능(성인용품, 유흥, 사행업종 제외 모든 품목 가능)

 

 

2) 부모수당(부모급여)

가정양육시 만 0세(1~11개월) 부모급여 70만원 / 만 1세(12~23개월) 35만원
24년기준으로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증액계획있습니다.
어린이집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로 차액 지급
신청방법 정부 24 & 복지로 홈페이지 & 관할 행정복지센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지급되는 수당으로

별도의 다른 출산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95개월까지 확대
지원금액 만 8세미만 모든 아동 매월 10만원씩 지급
지급시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재지 행복복지센터

만 1세 때까지 받는 부모수당과,

만 24개월부터 받는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단,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항목 임신부와 아기의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외래 진료비 할인

임신 관련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본 경우

(모든 진료과 대상, 응급실 포함)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본인 부담은 경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할인방법 진료비 계산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
할인금액 10% : 의원  |  20% :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30% : 종합병원  |  40% : 상급종합병원

 

7) 산후 도우미 지원

정부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 원을 차등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입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샘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단태아 5~20일, 쌍둥이 10~20일, 세쌍둥이이상 15~20(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8) 임산부 영양플러스

식생활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보충에 도움받는 식품을 제공해 줍니다.

지원대상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후 12개월까지)
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보충식품(쌀, 우유, 계란 등) 및 생애주기에 맞는 영양교육 제공 ※ 지역별로 다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 전화연락 필수)

 

9) 임신후기 태동검사 비용 환급

지원대상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1회(만 35세 이상 2회)
지원내용 태동검사 비용 환급(비급여로 처리 되었을때만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에서 비급여로 신청
신청서류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청방법은 아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www.hira.or.kr

 

 

 

10)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지원대상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금액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월 1만6천원 한도)
신청방법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23),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신청가능

 

신청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11) 돌범 지원 시간 및 대상 확대

연 840시간(하루 3시간 30분) > 연 960시간(하루 4시간)

지원대상 7만 5천 가구 > 8만 5천 가구

 

1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준비사항 - 내국인 : 정부24 > 맘편한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산업
- 외국인 :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임신기간중 신청 : 정부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 / 방문시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 후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방문시 : 관할 동 주민센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임산부 교통 지원사업은 서울 외 지역은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13)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이전에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온/오프라인)을 해서

임신출산혜택을 받았지만,

맘편한 원스톱서비스는 이를 통합하여

정부 24(온라인)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시행 예정)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회당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고 접종해 왔던 영유아 로타이버릇 백신이

무료접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육아 지원 혜택은 각 지자체 별도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별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출산지원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각 지역별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거주지로 검색을 하시면 출산지원금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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