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며, 이번 글에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자격, 금리, 한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확인 및 상세정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요약하며 위와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지만 대출 대상이 계약자인지, 세대주인지, 무주택자인지 등에 한해서 대출자격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 기준 3.61억 원으로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아래에 링크로 추가해 두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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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엔느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구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소득 산정방법(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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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의 담보를 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1.05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접에서 취급이 원칙(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구입,전세,월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오프라인 신청 : 청년전용 버팀목 취급은행 내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을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1599-0001)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9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한 은행

● 우리은행 콜센터 : 1599-0800

● KB국민은행 콜센터 : 1599-1771

● IBK기업은행 콜센터 : 1566-2566

● NH농협은행 콜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콜센터 : 1599-800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아래의 링크로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택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예방 팁

● 주변시세 확인하여 깡통전세 여부 확인(통상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건축물 대장확인하여 불법 매물이 아닌지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집주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집주인 신분 일치여부 확인(타인의 신분증 가지고 와서 가족이라 대신 나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이상 없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꼭!!!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비용 소요됩니다)